견적서에 포함되는 항목
참고 견적은 전화로 안내되는 대략적인 금액대이고, 확정 견적은 실측을 거쳐 항목별로 산정된 금액입니다. 두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기 쉽습니다. 견적서는 자재비와 시공비, 부대비용을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이며,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세부 내역을 다시 요청해보는 편이 좋습니다.
| 항목 | 포함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규격 및 수량 | 개소별 규격과 총 개소 수 | 실측값 기준으로 표기 |
| 자재 사양 | 프레임 재질, 마감 타입 | 지정 자재와 대체 자재 구분 표기 |
| 부대비용 | 협소현장, 야간, 폐기물 처리 | 해당 조건이 있을 때만 별도 표기 |
| 유효기간 | 견적서 발급일 기준 기간 | 기간 경과 시 재산정 필요 |
견적 확인 절차
- 전화 또는 방문 문의로 현장 조건 1차 확인
- 현장 실측 방문 일정 조율
- 실측 후 항목별 견적서 작성 및 전달
- 견적 내용 확인 후 시공 일정 협의
견적서를 받은 뒤에는 항목별 수량과 단가가 실측 결과와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대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. 부대비용 항목은 현장 조건이 바뀌면 함께 바뀌므로,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산정을 요청해 최신 내용으로 갱신해두는 것이 이후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
용어 정리
- 참고 견적
- 실측 전 통화나 문자로 안내되는 대략적인 금액대.
- 확정 견적
- 실측을 마친 뒤 항목별로 산정되어 서면으로 전달되는 금액.
- 재산정
- 현장 조건 변경이나 유효기간 경과로 견적을 다시 산출하는 절차.
- 항목별 명세
- 자재비, 시공비, 부대비용을 구분해 적은 세부 내역.